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제24회 (2013) 22번 #87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1 정답
  2. 2
  3. 3
  4. 4
  5.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 등; 놀이터·탁아소·마을회관·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①O
    광장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
  2. ②X
    놀이터
    공동이용시설(시행령 제4조).
  3. ③X
    탁아소
    공동이용시설.
  4. ④X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
  5. ⑤X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공동이용시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

① 광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광장

2

해설

① 광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