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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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용지
-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목 28종(제67조①)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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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초지초지는 지목이 아님(목장용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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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선하지선하지는 지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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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저수지저수지는 지목 '유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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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항만용지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시행령 제58조 28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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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유원지유원지 — 28종 지목에 포함, 정답.
초지는 목장용지, 선하지는 해당 토지 용도, 저수지는 유지, 항만용지는 잡종지에 속함.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목
⑤ 유원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유원지 |
2 | 해설 |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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