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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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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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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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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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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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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사용할 수 없다.'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써야 한다. -
②X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사용할 수 없다.제18조②.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1조③ 2호. -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제1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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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민사집행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한다.제18조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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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