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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4회 (2013) 40번 #8641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3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4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5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제4조②.
  2. ②X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약정이 무효다.
  3. ③X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부당이득 문제가 없다.
  4. ④O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
  5. ⑤X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무효이다.
    제8조의 배우자는 법률혼에 한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④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4944호, 1995. 3. 30,〉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제 사례 년도-2013년 배경

 

‘갑’-돈이 많음(자신 앞으로는 등기 못함)

‘을’-‘갑’의 친구(신용만 좋음)

‘병’-X 부동산 소유자

 

‘갑’,

친구 ‘을’에게 부탁함

명의 좀 빌리자(대신 1천만원 줄께!!!)

 

‘갑’, ‘병’과 X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병’의 동의하 등기는 ‘을’ 앞으로 하기로 함

 

X 부동산 가격 폭등

‘병’ 마음이 바뀜

 

‘병’,

‘을’에게 등기 말소하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등기명의인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함

 

‘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면 할 것인지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하느냐?

 

못해 주겠다.

 

누구의 말이 옳은 가?

2

근거조문/이론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대여금·대여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자기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①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은 무효이며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다.

② 명의신탁자체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 없다.

③ 무효인 물권행위로 부당이득반환이 성립되지 않는다.

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