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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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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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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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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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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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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준용된다.제319조. -
②O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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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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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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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①.
①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맹지임) ‘을’-X 토지에 전세권을 가진 자 ‘병’-X 토지와 바로 인접한 Y 토지 소유자(공로에 접하고 있음)
‘을’이 ‘병’을 찾아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자
‘병’이 ‘을’에게 하는 말
‘을’ 당신은 소유자도 아니면서, 전세권자가 어떻게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상린관계를 요구하느냐?
‘병’의 말은 맞는 말일까요? |
2 | 근거조문/이론 | (준용규정)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인지사용청구권) 내지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준용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을 합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전세권으로 바꾸어 봄.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전세권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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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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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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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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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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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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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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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