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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제24회 (2013) 5번 #8606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 1
    채권행위 - 교환
  2.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정답
  3. 3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4. 4
    유상행위 - 임대차
  5. 5
    무상행위 - 증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계약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O
    채권행위 - 교환
    교환은 채권행위다.
  2. ②X
    상대방 없는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3. ③O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물권행위)다.
  4. ④O
    유상행위 - 임대차
    임대차는 유상행위다.
  5. ⑤O
    무상행위 - 증여
    증여는 무상행위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지상권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매도인

’을‘-매수인

 

‘을’이 중도금 지체함

 

‘갑’이 내용증명을 보냄

1주일 이내 중도금 주세요!

 

1주일이 지나도 ‘을’이 미지급

 

‘갑’은 해제권이 생김

 

이때 ‘갑’에게 해제권이 생긴 것이고

실제 해제를 시키려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보내 도달 되어야 비로소 해제가 됨

 

이렇게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한다.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 되어야 법률효과가 발생 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설립행위와 같은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므로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단독행위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도달하여야 효력 발생

취소/해제/해지/철회/추인/동의/상계/채무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발생

유언/재단법인설립행위/소유권포기/점유권포기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취소, 제한물권의 포기 등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