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제24회 (2013) 39번 계산 #8601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보기
○유효총소득(EGI): 38,000,000 원
○영업경비(OE): 8,000,000 원
○토지가액 : 건물가액= 40% : 60%
○토지환원이율: 5%
○건물환원이율: 10%
  1. 1
    325,000,000원
  2. 2
    375,000,000원
    정답
  3. 3
    425,000,000원
  4. 4
    475,000,000원
  5. 5
    500,0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수익가액 = 순영업소득 ÷ 환원이율, 환원이율은 토지·건물 구성비로 가중평균한다(물리적 투자결합법).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1. ②정답
    375,000,000원
    순영업소득 3,800만−800만 = 3,000만. 환원이율 0.4×5% + 0.6×10% = 8%. 3,000만÷0.08 = 375,000,000원.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수익환원법

② 375,000,000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375,000,000원

2

해설

1)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순영업소득 / 환원이율

2) 순영업소득 = 3,800만원(유효총소득) - 800만원(영업경비) = 3,000만원

3) 환원이율 = [5%(토지환원이율)×0.4%(토지구성비)] + [10%(건물환원이율)×0.6%(건물구성비)] = 8%

4) 수익가액 = 3,000만원 / 0.08 = 3억7천5백만원

3

기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2016. 8. 31.>

10.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3.4 수익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

3.4.1 수익환원법

3.4.1.1 정의

①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수익가액이란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4.1.2 환원방법

① 직접환원법은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은 대상물건의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복수기간의 순수익(이하 “현금흐름”이라 한다)과 보유기간 말의 복귀가액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더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직접환원법이나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의 증권화와 관련한 감정평가 등 매기의 순수익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환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3.4.1.3 순수익 등의 산정

① 순수익이란 대상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유효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가능총수익에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보증금(전세금) 운용수익

2. 연간 임대료

3. 연간 관리비 수입

4. 주차수입, 광고수입, 그 밖에 대상물건의 운용에 따른 주된 수입

③ 제1항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더하여 산정한다.

1. 용역인건비·직영인건비

2. 수도광열비

3. 수선유지비

4. 세금·공과금

5. 보험료

6. 대체충당금

7. 광고선전비 등 그 밖의 경비

④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의 적용에 따른 복귀가액은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의 순수익을 추정하여 최종환원율로 환원한 후 매도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3.4.1.4 환원율과 할인율의 산정

①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추출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유효총수익승수에 의한 결정방법,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율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할 할인율은 투자자조사법(지분할인율), 투자결합법(종합할인율),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결정하되 추정된 현금흐름에 맞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③ 복귀가액 산정을 위한 최종환원율은 환원율에 장기위험프리미엄·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