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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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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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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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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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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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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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이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시·도지사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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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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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시장(대도시 시장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법 제17조③. -
③O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시행규칙(인가신청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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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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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사업비 10% 범위 증감은 경미한 변경(시행규칙 제21조 5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2 | 해설 |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3 | 기타 |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