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ㄱ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ㄴ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ㄷ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ㄹ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ㅁ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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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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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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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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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0일, 6개월정답
-
5
90일, 6개월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지방세법 제20조①; 증여 등 무상취득은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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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0일·3개월 — 틀림. -
ㄴ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0일·3개월 — 틀림. -
ㄷ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0일·3개월 — 상속은 6개월. -
ㄹO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0일·6개월 — 정확. -
ㅁ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90일·6개월 — 틀림. -
①—
10일, 3개월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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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0일, 3개월틀림.
-
③—
60일, 3개월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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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60일, 6개월60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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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90일, 6개월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60일, 6개월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60일, 6개월 |
2 | 해설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 19., 2016.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