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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5회 (2014) 36번 #8511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ㄷ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ㄹ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ㅁ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1
    10일, 3개월
  2. 2
    30일, 3개월
  3. 3
    60일, 3개월
  4. 4 정답
  5. 5
    90일, 6개월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지방세법 제20조①; 증여 등 무상취득은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1. ㄱ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0일·3개월 — 틀림.
  2. ㄴ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0일·3개월 — 틀림.
  3. ㄷ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0일·3개월 — 상속은 6개월.
  4. ㄹO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0일·6개월 — 정확.
  5. ㅁ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90일·6개월 — 틀림.
  6. ①—
    10일, 3개월
    틀림.
  7. ②—
    30일, 3개월
    틀림.
  8. ③—
    60일, 3개월
    틀림.
  9. ④정답
    60일, 6개월
    60일, 6개월.
  10. ⑤—
    90일, 6개월
    틀림.
해설

④ 60일, 6개월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60일, 6개월

2

해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 19., 2016. 12. 2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