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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제25회 (2014) 31번 수정 반영 #8506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1. 1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2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3. 3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4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5. 5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1. ①O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5조①(1주택 간주임대료 ×).
  2. ②O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제25조① 2호 반대해석.
  3. ③O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8조의2③ 1호.
  4. ④O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제19조① 12호.
  5. ⑤X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제19조① 12호.

1주택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3주택 이상),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2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12억 초과 2주택 3억 이상은 예외, 제25조① 2호), 다가구주택 1주택(구분등기 시 각각), 종합소득 합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제19조① 12호·제25조①, 시행령 제8조의2③
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 12억원과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증금 과세 신설을 반영하여 ②를 현행 기준의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②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
  • 해설 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해설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상관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기타*시험 당시 기준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2010. 12. 30.>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6. 12. 20.>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③ 삭제 <2017. 12. 19.>[전문개정 2009. 12. 31.] → 정답 ⑤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①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이 아니면 비과세이고, 1주택의 전세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가 없다(제12조 2호 나목·제25조①). ② 2주택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예외, 제25조① 2호). ③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 구분등기되면 각각 1개(시행령 제8조의2③ 1호). ④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한다(분리과세 선택분 제외).
해설

정답 ⑤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①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이 아니면 비과세이고, 1주택의 전세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가 없다(제12조 2호 나목·제25조①). ② 2주택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예외, 제25조① 2호). ③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 구분등기되면 각각 1개(시행령 제8조의2③ 1호). ④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한다(분리과세 선택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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