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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5회 (2014) 28번 #8503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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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인지대, 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1. 1
    1억4천만원
    정답
  2. 2
    1억4천2백만원
  3. 3
    1억4천3백만원
  4. 4
    1억4천7백만원
  5. 5
    1억4천9백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양도가액 3억(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1.5억(3억×1억/2억); 필요경비는 (환산가액+개산공제 3백만=1.53억)과 (자본적지출+양도비 1.6억) 중 큰 1.6억 선택 가능(소득세법 제97조② 2호 단서) → 양도차익 3억−1.6억 = 1억4천만원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1. ①정답
    1억4천만원
    3억 − 1억6천만.
  2. ②—
    1억4천2백만원
    틀림.
  3. ③—
    1억4천3백만원
    환산가액+개산공제 적용 시 1억4천7백만 ×(①이 더 적음).
  4. ④—
    1억4천7백만원
    틀림.
  5. ⑤—
    1억4천9백만원
    틀림.
해설

① 1억4천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1억4천만원

2

해설

1) 양도가액 : 3억원

2) 필요경비

(1)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3억원 × 1억원/2억원 + 1억원 × 3% = 1억5천3백만원

 

※ 필요경비 계산공제율

1) 토지, 건물 :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2) 지상권, 전세권,등기된임차권 :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

3)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

 

(2)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 = 1억4천만원 + 2천만원 = 1억 6천만원

 

(3) 따라서 (1)과 (2) 중 (2)를 필요경비로 한다.

 

3) 양도차액 = 3억원 - 1억6천만원 = 1억4천만원

3

기타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12. 19.>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