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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5회 (2014) 20번 #8495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3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4. 4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 5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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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별조치법 제2조① 신청기간(60일) 기산일 — 쌍무계약(매매)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편무계약(증여)은 계약 효력 발생일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증여 — 효력 발생일(2호).
  2. ②O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계약 효력 유지.
  3. ③O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제2조⑤ 1호.
  4. ④O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행위 사법상 유효.
  5. ⑤X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반대급부(대금 지급)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제2조① 1호.

기간 내 미신청해도 계약 효력 유지, 보존등기 가능한데 안 하고 계약 시 계약일 기산(제2조⑤ 1호), 청구권 양도도 사법상 유효(판례).

해설

⑤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2

해설

⑤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반대급부이행한 날(잔금지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한다.

3

기타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