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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25회 (2014) 10번 #8485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3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정답
  4.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5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위원 제척 사유 5종(시행령 제20조의2①) — 당사자·공동권리의무자(배우자 포함), 친족, 증언·진술·감정, 대리인(소속 법인·단체 포함), 처분·부작위 관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족(2호) — 제척 사유.
  2. ②X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증언·진술·감정(3호) — 제척 사유.
  3. ③O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현지조사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는 위원회의 심의 활동 — 제척 사유 아님, 정답.
  4. ④X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소속 법인·단체가 대리인(4호) — 제척 사유.
  5. ⑤X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1호) — 제척 사유.

기피 = 당사자 신청 → 위원회 의결(기피 대상 위원 의결 불참), 회피 = 위원 스스로. 현지조사·의견 청취는 정상적 심의 활동.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 적부심사대리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2

해설

 

3

기타

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