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3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정답
-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①X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친족(2호) — 제척 사유.
-
②X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증언·진술·감정(3호) — 제척 사유.
-
③O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현지조사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는 위원회의 심의 활동 — 제척 사유 아님, 정답.
-
④X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소속 법인·단체가 대리인(4호) — 제척 사유.
-
⑤X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1호) — 제척 사유.
기피 = 당사자 신청 → 위원회 의결(기피 대상 위원 의결 불참), 회피 = 위원 스스로. 현지조사·의견 청취는 정상적 심의 활동.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2 | 해설 |
|
3 | 기타 | 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