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 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1
ㄱ, ㄴ
-
2
ㄱ, ㅁ
-
3
ㄴ, ㄷ
-
4
ㄷ, ㄹ
-
5
ㄹ, ㅁ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지상 경계 결정기준(시행령 제55조①) — 높낮이 없음: 중앙, 있음: 하단부, 절토면: 상단부, 해면·수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 매립지 제방: 바깥쪽 어깨부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ㄱX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높낮이 없으면 구조물 '중앙'(1호).
-
ㄴX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높낮이 있으면 '하단부'(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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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절토면은 경사면 '상단부'(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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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 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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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바깥쪽 어깨부분(5호).
-
①—
ㄱ, ㄴ틀림.
-
②—
ㄱ, ㅁ틀림.
-
③—
ㄴ, ㄷ틀림.
-
④—
ㄷ, ㄹ틀림.
-
⑤정답
ㄹ, ㅁㄹ·ㅁ.
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ㄹ, ㅁ |
2 | 해설 |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ㄱ.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구조물의 중앙 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구조물의 하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 ㅁ.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
3 | 기타 |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