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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25회 (2014) 7번 #848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 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1. 1
    ㄱ, ㄴ
  2. 2
    ㄱ, ㅁ
  3. 3
    ㄴ, ㄷ
  4. 4
    ㄷ, ㄹ
  5. 5
    ㄹ, ㅁ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지상 경계 결정기준(시행령 제55조①) — 높낮이 없음: 중앙, 있음: 하단부, 절토면: 상단부, 해면·수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 매립지 제방: 바깥쪽 어깨부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 ㄱX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높낮이 없으면 구조물 '중앙'(1호).
  2. ㄴX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높낮이 있으면 '하단부'(2호).
  3. ㄷX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절토면은 경사면 '상단부'(3호).
  4. ㄹO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 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4호).
  5. ㅁO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바깥쪽 어깨부분(5호).
  6. ①—
    ㄱ, ㄴ
    틀림.
  7. ②—
    ㄱ, ㅁ
    틀림.
  8. ③—
    ㄴ, ㄷ
    틀림.
  9. ④—
    ㄷ, ㄹ
    틀림.
  10. ⑤정답
    ㄹ, ㅁ
    ㄹ·ㅁ.

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경계공유

⑤ ㄹ, ㅁ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ㄹ, ㅁ

2

해설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ㄱ.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구조물의 중앙

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구조물의 하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

ㅁ.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3

기타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