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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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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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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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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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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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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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일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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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
②O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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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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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④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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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④.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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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