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25회 (2014) 28번 #8461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 1
    ㄱ, ㄴ
  2. 2
    ㄱ, ㄷ, ㄹ
    정답
  3. 3
    ㄱ, ㄹ, ㅁ
  4. 4
    ㄴ, ㄷ, ㅁ
  5. 5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이중등록·임시시설물·이중소속은 1년/1천만원, 직접거래·무등록은 3년/3천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1. ㄱ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제49조① 3호(1년/1천만원).
  2. ㄴ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제48조 3호(3년/3천만원).
  3. ㄷO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제49조① 5호.
  4. ㄹ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제49조① 3호.
  5. ㅁ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제48조 1호(3년/3천만원).
  6. ②정답
    ㄱ, ㄷ, ㄹ
    ㄱ·ㄷ·ㄹ.

제48조의 벌금 상한은 2016. 12. 2. 개정으로 3천만원이다(해설의 2천만원은 개정 전).

해설

② ㄱ,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017년 6월 2일까지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017년 6월 3일 부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칙 <법률 제14334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판례

 

3

솔루션

② ㄱ, ㄷ, ㄹ

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