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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보칙 제25회 (2014) 25번 계산 #845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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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1
    甲: 75만원, 乙: 25만원
  2. 2
    甲: 75만원, 乙: 50만원
  3. 3
    甲: 100만원, 乙: 50만원
  4.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정답
  5. 5
    甲: 125만원, 乙: 100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고 공소제기·기소유예면 지급하며, 공동 신고는 균분·선후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 ④정답
    甲: 125만원, 乙: 75만원
    시행령 제36조의2·시행규칙 제28조③④.

甲 = A(기소유예) 50 + B(최초 신고) 50 + C(공동ㆍ공소제기, 무죄라도 지급) 25 = 125만원. 乙 = C 25 + D·E 신고 중 지급요건을 갖춘 1건 50 = 75만원.

해설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 ①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甲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최초 신고자인 甲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50만원을 균분하여 받으므로 甲과 乙은 각각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D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乙은 D에 대한 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고, 乙은 E를 신고한 것에 관하여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甲은 A를 신고하여 50만원, B를 신고하여 50만원, C를 신고하여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乙은 C를 신고하여 25만원, E를 신고하여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