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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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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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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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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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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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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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취소처분만 5일 내 국토교통부장관·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자격정지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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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시행령 제2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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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제35조①·제3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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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제3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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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자격정지처분은 통보 대상이 아니다.시행령 제29조③. -
⑤O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금지행위 등은 제48조·제49조 벌칙 병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양정징 자격취소 사유(제35조)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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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정치 처분을 한 때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