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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5회 (2014) 24번 #8417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1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2. 2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3. 3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4. 4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5. 5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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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권이 제3자 저당권의 목적이면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①O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목적물 멸실.
  2. ②O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부종성.
  3. ③O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②.
  4. ④X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제191조① 단서.
  5. ⑤O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지상권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X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

‘병’-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 지상권을 취득함(매입함)

 

원칙

소유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혼동에 의해서 지상권은 소멸함.

 

예외

다만 그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상권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음

 

만약 소멸한다고 하면

저당권자 ‘병’은 날벼락???

2

근거조문/이론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즉 지상권이 제3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으므로 제3자인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