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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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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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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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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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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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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소송행위에는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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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
③O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대판 2002다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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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대판 2000다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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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97다36118.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 ‘갑’의 친구(돈이 급히 필요함) ‘정’-매수인(X 부동산을 살 마음이 없음)
‘갑’이 ‘을’에게 ‘정’과 매매계약을 해 오도록 부탁함(수고비 1천만원 주겠다고 함)
‘을’이 ‘병’을 찾아가 해당 지역에 지하철역사가 들어온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여 줌
‘병’, 마음이 바뀜
‘병’은 ‘을’에게 다시 물어 봄 진짜!!!
‘을’이 ‘병’에게 “속고만 살았나!!”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 ‘갑’의 대리인‘을’(인) 매수인 ‘병’
계약금 지급 ‘을’은 ‘갑’에게 1천만원 수고비 받음(그리고 잠적)
10일 후 ‘병’이 뉴스기사를 확인해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감 가짜 뉴스였음
‘병’이 ‘갑’을 찾아가 ‘을’이 사기를 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함
‘갑’, 어림도 없는 소리!!! 자신은 ‘’을이 사기친 사실을 몰랐다.
과연 이 항변은 받아 들여 줄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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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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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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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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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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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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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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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