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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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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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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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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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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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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甲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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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취소권자 아닌 甲의 채권양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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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취소권자 아닌 甲의 이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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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취소권자 乙이 기망상태를 벗어난 뒤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다(제14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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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취소를 전제로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5호)가 아니다.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건물 소유자 ‘을’-상가건물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 ‘병’-건축을 잘 아는 전문가로 통하는 사람
‘을’은 ‘갑’의 건물을 매수하여 모텔로 용도변경하려고 함 ‘갑’은 이 사실을 알고 건축전문가 병을 통하여 미리 말을 맞춤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장소에 ‘병’이 동석함 ‘병’이 ‘을’에게 모텔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기망함
매매계약이 체결 됨
계약을 하고 10일 정도 지나 ‘을’이 설계사무소에 감 설계사무소에서는 모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함
‘을’은 ‘갑’을 찾아가려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해당 지역 인근에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선다는 뉴스를 들음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을’이 산 금액으로는 구할 부동산이 없음
‘을’은 가만히 있다가 잔금날이 되자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 버림 |
2 | 근거조문/이론 |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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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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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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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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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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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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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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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추인할 수 있는 후(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