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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제25회 (2014) 1번 #8394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
  5.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법정추인은 취소권자(기망당한 乙)가 취소원인 소멸 후 제145조의 행위를 해야 성립한다.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2.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 아닌 甲의 채권양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취소권자 아닌 甲의 이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정답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소권자 乙이 기망상태를 벗어난 뒤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다(제145조 1호).
  5.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를 전제로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5호)가 아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금매매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건물 소유자

‘을’-상가건물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

‘병’-건축을 잘 아는 전문가로 통하는 사람

 

‘을’은 ‘갑’의 건물을 매수하여 모텔로 용도변경하려고 함

‘갑’은 이 사실을 알고

건축전문가 병을 통하여 미리 말을 맞춤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장소에 ‘병’이 동석함

‘병’이 ‘을’에게 모텔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기망함

 

매매계약이 체결 됨

 

계약을 하고 10일 정도 지나 ‘을’이 설계사무소에 감

설계사무소에서는 모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함

 

‘을’은 ‘갑’을 찾아가려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해당 지역 인근에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선다는 뉴스를 들음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을’이 산 금액으로는 구할 부동산이 없음

 

‘을’은 가만히 있다가 잔금날이 되자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 버림

2

근거조문/이론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추인할 수 있는 후(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