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준공시점: 2019년 6월 30일 |
| ○ | 기준시점: 2024년 6월 30일 |
| ○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200,000,000원 |
| ○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 ○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년수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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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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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0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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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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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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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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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18,000,000원잔존가격 2억×10% = 2,000만. 매년 감가 (2억−2,000만)÷50 = 360만. 경과 5년 → 1,800만원.
② 18,0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18,000,000원 |
2 | 해설 | 1) 잔존가치율 = 잔존가격 ÷ 재조달원가(2억원) = 0.1 잔존가격 = 2억원 × 0.1 = 2,000만원 2) 매년 감가액 = (재조달원가 - 잔존가격) ÷ 경제적 내용연수 = (2억원 - 2,000만원) ÷ 50년 = 360만원/연 3) 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 = 매년 감가액 × 경과연수 = 360만원/연 × 5년 = 18,000,000원 |
3 | 기타 |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8.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9
3.2.1 원가법 3.2.1.1 정의 ①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2.1.2 재조달원가 ①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②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3.2.1.3 감가수정 ①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가치 하락요인 등(이하 “감가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물리적 감가요인: 대상물건의 물리적 상태 변화에 따른 감가요인 2. 기능적 감가요인: 대상물건의 기능적 효용 변화에 따른 감가요인 3. 경제적 감가요인: 인근지역의 경제적 상태, 주위환경, 시장상황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감가요인 ②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가수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