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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이론 제25회 (2014) 22번 계산 #8375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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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다.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만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천만원이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연 10%다.
  1. 1
    1억원
  2. 2
    1억 1천만원
  3. 3
    1억 2천만원
    정답
  4. 4
    1억 3천만원
  5. 5
    1억 4천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정보가치 = 확실성하의 현재가치 − 불확실성하의 현재가치.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③정답
    1억 2천만원
    확실: 8.8억÷1.1=8억. 불확실: (8.8억×0.4+6.6억×0.6)÷1.1 = 7.48억÷1.1 = 6.8억. 차이 1억 2천만원.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위험과 수익

③ 1억 2천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1억 2천만원

2

해설

1) 불확실성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가치

(880,000,000 × 40%) + (660,000,000 × 60%) = 748,000,000원

2) 불확실성하에서 토지의 현재가치

748,000,000 / (1+0.1)¹ = 680,000,000원

3) 확실성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가치

(880,000,000 × 100%) + (660,000,000 × 0%) = 880,000,000원

4) 확실성하에서 토지의 현재가치

880,000,000 / (1+0.1)¹ = 800,000,000원

5) 따라서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는

800,000,000 - 680,000,000 - 120,000,000원

※ 현재가치의 계산

미래가치금액 / (1+요구수익률)¹ 지수1 은 년수

3

기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역세권법 )

[시행 2019.6.19.] [법률 제16004호, 2018.12.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2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8.>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ㆍ이전ㆍ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2.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