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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OX #16697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직권 보존등기(법원 촉탁 처분제한) 시 등기필정보 통지 ×(규칙 제109조② 5호)
문장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규칙 제109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