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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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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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신설·확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는 방법(제23조① 1호)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는 것은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4호)이다.
문장X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정비구역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23조① 1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었다(법 제23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① 1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어 문장의 사업명(오타 포함)을 현행 명칭으로 고침(정답 X 유지) - 발문
주건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