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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OX #1635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대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문장X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시행령 제16조③ 2호.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