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좌표)' 표시와 측량 불가 문구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시행규칙 제69조③) — 임야도 ×
문장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69조③.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경색제도좌삼건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