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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OX 수정 반영 #16237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이내로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15억원 이상이면 1천분의 6(별표 1) — 옳은 문장
문장O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이내로 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가 별표 1의 구간별 상한요율로 바뀌어 문장을 현행 최고 구간 기준으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이내로 한다.
  • 해설 (없음) → 옳다.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0.5%(5천만원 미만)부터 0.6%(15억원 이상)까지이며(시행규칙 별표 1), 이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021. 10. 19. 개정 전에는 1천분의 8 이내였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보수임대차주택중개

옳다.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0.5%(5천만원 미만)부터 0.6%(15억원 이상)까지이며(시행규칙 별표 1), 이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021. 10. 19. 개정 전에는 1천분의 8 이내였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