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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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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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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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시행자 동의가 있으면 이전고시 전에도 종전 토지 사용 가능.
문장X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동의를 받으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81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수용 등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