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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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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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다.
문장O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의 대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