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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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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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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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이익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문장X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개발부담금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