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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OX #14826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 건축물의 비과세는 건축물 부분에 한정되고 부속토지는 과세(지방세법 제109조③ 5호)
문장X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건축물 부분만 비과세하고 그 부속토지는 과세한다.
제109조③ 5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재산세건축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