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및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4%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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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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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별장·고급주택 포함)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건물과 통합 과세(지방세법 제104조 3호) — 4% 분리과세 ×
문장X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및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4% 분리과세한다주택 건물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제104조 3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별장 및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건물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