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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OX #14780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 당시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이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③ 단서)
문장X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③ 단서.
해설
등록 당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