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3) — 신고가액·시가표준액 비교 체계는 2023년 폐지
문장X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제10조의3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3
주택거래신고제가 2015년 폐지되어 문장을 현행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 기준의 틀린 문장으로 바꿈(정답 X 유지) - 발문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해설
주택거래신고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틀리다.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던 체계는 2023년 폐지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틀리다.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던 체계는 2023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