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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6회 (2025) 12번 #146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ㄱ-ㄴ-ㄷ-ㄹ
  2. 2
    ㄱ-ㄷ-ㄴ-ㄹ
    정답
  3. 3
    ㄴ-ㄷ-ㄱ-ㄹ
  4. 4
    ㄷ-ㄱ-ㄹ-ㄴ
  5. 5
    ㄷ-ㄹ-ㄱ-ㄴ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준주거 500 > 준공업 400 > 일반공업 350 > 생산녹지 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ㄱ—
    준주거지역
    500%.
  2. ㄴ—
    일반공업지역
    350%.
  3. ㄷ—
    준공업지역
    400%.
  4. ㄹ—
    생산녹지지역
    100%.
  5. ②정답
    ㄱ-ㄷ-ㄴ-ㄹ
    시행령 제85조① 6·13·12·15호.

발문 '완회조건'은 오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