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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6회 (2025) 8번 #146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2. 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 3
  4.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5.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주택법 배치·부대복리시설·대지조성기준,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공개공지,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학교용지 기준(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법 제83조의3① 5호.
  2. ②O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법 제83조의3① 3호.
  3. ③O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법 제83조의3① 2호.
  4. ④O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법 제83조의3① 6호.
  5. ⑤X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83조의3①에 없다.
해설

 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해설

 ①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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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