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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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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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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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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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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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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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주택법 배치·부대복리시설·대지조성기준,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공개공지,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학교용지 기준(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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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법 제83조의3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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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법 제83조의3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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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법 제83조의3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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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법 제83조의3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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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법 제83조의3①에 없다.
해설
근거 법령 8개 조문
Q
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 | 해설 | ①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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