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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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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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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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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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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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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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장 변경등록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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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제47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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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제47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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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제47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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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제47조①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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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제47조① 6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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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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