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6회 (2025) 20번 #14610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1.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2.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3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4. 4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정답
  5. 5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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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장 변경등록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1. ①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47조① 3호.
  2. ②O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47조① 4호.
  3. ③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제47조① 5호.
  4. ④X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제47조①에 없다.
  5. ⑤O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47조① 6호.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