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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5회 (2024) 40번 계산 #14510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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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건물(주택아님)

 토지A

 토지B

 양도차익(차손)

 15,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양도일자

 2024.3.10.

 2024.5.20.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4년 3개월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

  1. 1
    0원 16,000,000원
  2. 2
    0원 18,500,000원
  3. 3
    11,600,000원 5,000,000원
  4. 4
    12,500,000원 3,500,000원
    정답
  5. 5
    12,500,000원 1,0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건물(1년 8개월) 양도소득금액 15,000,000(장특 ×); 토지A 양도차손 20,000,000은 같은 세율(기본세율) 자산인 토지B(25,000,000×94% = 23,500,000)에서 먼저 공제 → 3,500,000; 기본공제 250만원은 먼저 양도한 건물에서 → 건물 12,500,000·토지B 3,500,000(소득세법 제102조·제103조②)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1. ①—
    0원 16,000,000원
    틀림.
  2. ②—
    0원 18,500,000원
    틀림.
  3. ③—
    11,600,000원 5,000,000원
    틀림.
  4. ④정답
    12,500,000원 3,500,000원
    건물 12,500,000 / 토지B 3,500,000.
  5. ⑤—
    12,500,000원 1,000,000원
    틀림.
해설

 ④ 12,500,000원 3,500,000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④ 12,500,000원 3,500,000원​

2

판례

 

3

솔루션

 1. 자산별 양도소득금액

건물 (주택 아님)

 

양도차익: 15,000,000원

보유기간: 1년 8개월 (2년 미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금액: 15,000,000원

 

토지A

 

양도차손: (20,000,000원)

 

토지B

 

양도차익: 25,000,000원

보유기간: 3년 5개월

장기보유특별공제: 25,000,000원 × 6% = 1,500,000원

양도소득금액: 25,000,000원 - 1,500,000원 = 23,500,000원

 

2. 자산군별 통산

중요한 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들의 처리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으로 명시

이 경우 토지·건물군에 포함됩니다

 

토지·건물군 통산

 

건물: 15,000,000원

토지A: (20,000,000원)

토지B: 23,500,000원

통산: 15,000,000원 - 20,000,000원 + 23,500,000원 = 18,500,000원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전체 양도소득금액: 18,5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전체 과세표준: 18,500,000원 - 2,500,000원 = 16,000,000원

4. 자산별 과세표준 배분

과세표준 16,0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배분:

 

건물 양도소득금액: 15,000,000원

토지B 양도소득금액: 3,500,000원 (23,500,000원 - 20,000,000원 차손 배분)

 

건물 과세표준: 16,000,000원 × (15,000,000/18,500,000) = 12,500,000원

토지B 과세표준: 16,000,000원 × (3,500,000/18,500,000) = 3,500,000원​

 ​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