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
양도차익(차손) |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
양도일자 |
2024.3.10. |
2024.5.20. |
2024.6.25. |
보유기간 |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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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토지B
-
1
0원 16,000,000원
-
2
0원 18,500,000원
-
3
11,600,000원 5,000,000원
-
4
12,500,000원 3,5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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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500,000원 1,000,000원
-
①—
0원 16,000,000원틀림.
-
②—
0원 18,500,000원틀림.
-
③—
11,600,000원 5,000,000원틀림.
-
④정답
12,500,000원 3,500,000원건물 12,500,000 / 토지B 3,500,000.
-
⑤—
12,500,000원 1,000,000원틀림.
④ 12,500,000원 3,5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12,500,000원 3,500,000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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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1. 자산별 양도소득금액 건물 (주택 아님)
양도차익: 15,000,000원 보유기간: 1년 8개월 (2년 미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금액: 15,000,000원
토지A
양도차손: (20,000,000원)
토지B
양도차익: 25,000,000원 보유기간: 3년 5개월 장기보유특별공제: 25,000,000원 × 6% = 1,500,000원 양도소득금액: 25,000,000원 - 1,500,000원 = 23,500,000원
2. 자산군별 통산 중요한 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들의 처리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으로 명시 이 경우 토지·건물군에 포함됩니다
토지·건물군 통산
건물: 15,000,000원 토지A: (20,000,000원) 토지B: 23,500,000원 통산: 15,000,000원 - 20,000,000원 + 23,500,000원 = 18,500,000원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전체 양도소득금액: 18,5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전체 과세표준: 18,500,000원 - 2,500,000원 = 16,000,000원 4. 자산별 과세표준 배분 과세표준 16,0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배분:
건물 양도소득금액: 15,000,000원 토지B 양도소득금액: 3,500,000원 (23,500,000원 - 20,000,000원 차손 배분)
건물 과세표준: 16,000,000원 × (15,000,000/18,500,000) = 12,500,000원 토지B 과세표준: 16,000,000원 × (3,500,000/18,500,000) = 3,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