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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5회 (2024) 23번 #144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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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매수인의 변경신고는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거래가격
    시행규칙 제3조③ 5호.
  2. ②X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매수인 추가는 변경신고 사유가 아니다(일부 제외만).
  3. ③O
    거래 지분 비율
    시행규칙 제3조③ 1호.
  4. ④O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시행규칙 제3조③ 3호.
  5. ⑤O
    거래 지분
    시행규칙 제3조③ 2호.
해설

 ②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3. 8. 22.>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ㆍ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판례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