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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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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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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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매수인의 변경신고는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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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거래가격시행규칙 제3조③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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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매수인 추가는 변경신고 사유가 아니다(일부 제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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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 지분 비율시행규칙 제3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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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시행규칙 제3조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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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거래 지분시행규칙 제3조③ 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3. 8. 22.>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ㆍ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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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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