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
2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4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정답
-
5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장관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소장 통지·7일 공고·15일 열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X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제10조① 1호. -
②X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10조①. -
③X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⑤. -
④O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0조④.
-
⑤X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0조④.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