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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35회 (2024) 4번 #1435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동묘지 미고지는 기망이고, 시가 묵비는 기망이 아니며,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4다48515.
  2. ㄴX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0다54406.
  3. ㄷO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98다60828.
  4. ③정답
    ㄱ, ㄷ
    ㄱ·ㄷ.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③ ㄱ, ㄷ​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인근 공동묘지 존재는 분양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봄

분양자가 이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

정답

 

​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의 강박"을 규정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가 아니라고 봄

대리인의 강박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급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는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봄

거래에서 각자가 목적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책임

다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오답​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