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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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
-
3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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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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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동묘지 미고지는 기망이고, 시가 묵비는 기망이 아니며,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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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4다4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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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0다54406. -
ㄷO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98다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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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ㄷㄱ·ㄷ.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③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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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인근 공동묘지 존재는 분양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봄 분양자가 이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 정답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의 강박"을 규정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가 아니라고 봄 대리인의 강박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급 정답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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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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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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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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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는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봄 거래에서 각자가 목적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책임 다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오답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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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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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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