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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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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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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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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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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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필정보 = 아라비아 숫자·부호 조합의 일련번호 + 비밀번호(규칙 제106조①)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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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등기필정보 구성(규칙 제106조①)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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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규칙 제108조②. -
③X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제공하여야 한다.제50조② 후단. -
④X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규칙 제109조② 4호. -
⑤X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규칙 제110조①.
법정대리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규칙 제108조②), 승소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은 등기필정보 제공 필요(제50조② 후단), 대위신청 시 등기필정보 미작성·미통지(규칙 제109조② 4호), 포괄승계인도 실효신고 가능(규칙 제110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
2 | 기타 |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③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한다. ④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등기완료통지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있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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