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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부 등 제34회 (2023) 24번 #14294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정답
  2. 2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3. 3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4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5. 5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필정보 = 아라비아 숫자·부호 조합의 일련번호 + 비밀번호(규칙 제106조①)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등기필정보 구성(규칙 제106조①) — 정답.
  2. ②X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규칙 제108조②.
  3. ③X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② 후단.
  4. ④X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규칙 제109조② 4호.
  5. ⑤X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규칙 제110조①.

법정대리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규칙 제108조②), 승소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은 등기필정보 제공 필요(제50조② 후단), 대위신청 시 등기필정보 미작성·미통지(규칙 제109조② 4호), 포괄승계인도 실효신고 가능(규칙 제110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대리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2

기타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③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한다.

④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등기완료통지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있다.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