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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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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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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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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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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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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광천지”에서 제외한다.운송·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6호 단서). -
②X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종교용지”로 한다.교회·사찰·향교 등 부지는 종교용지(25호). -
③X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하천”로 한다.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17호). -
④O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공장용지 다목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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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공원”로 한다.국토계획법상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22호).
광천지 단서: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 제외(6호). 종교용지 = 교회·사찰·향교 등(25호), 사적지 = 국가유산 지정 유적·고적·기념물 보존 구획지(26호), 하천 = 자연 유수(17호), 공원 = 국토계획법 공원·녹지 결정지(22호).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2 | 기타 | ①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제외한다. - 광천지에서 격리된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 "종교용지"로 한다.
-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교회ㆍ사찰 등은 '대'로 한다. -교회에 접속된 주택, 사당 : 종교용지
③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⑤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법률 상의 여러 공원에서 묘지공원은 '묘지'이다.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은 원칙적으로 '임야'로 한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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