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1
ㄱ정답
-
2
ㄱ, ㄴ
-
3
ㄴ, ㄷ
-
4
ㄷ, ㄹ
-
5
ㄱ,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통지(법 제72조① 1~4호·시행령 제59조③)와 공고(시행령 제59조②) 모두에 있는 것은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O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공고 사항(시행령 제59조② 8호)이자 통지 사항(제59조③).
-
ㄴX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공고 사항만(시행령 제59조②).
-
ㄷX
분양신청서통지 사항만(시행령 제59조③).
-
ㄹX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통지 사항만(법 제72조① 2호).
-
①정답
ㄱㄱ만 공통.
-
②—
ㄱ, ㄴ틀림.
-
③—
ㄴ, ㄷ틀림.
-
④—
ㄷ, ㄹ틀림.
-
⑤—
ㄱ, ㄴ,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ㄱ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2 | 왜 맞나요?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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