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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4회 (2023) 20번 #142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ㄱ
    정답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ㄷ, ㄹ
  5. 5
    ㄱ,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통지(법 제72조① 1~4호·시행령 제59조③)와 공고(시행령 제59조②) 모두에 있는 것은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O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공고 사항(시행령 제59조② 8호)이자 통지 사항(제59조③).
  2. ㄴX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공고 사항만(시행령 제59조②).
  3. ㄷX
    분양신청서
    통지 사항만(시행령 제59조③).
  4. ㄹX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통지 사항만(법 제72조① 2호).
  5. ①정답
    ㄱ
    ㄱ만 공통.
  6. ②—
    ㄱ, ㄴ
    틀림.
  7. ③—
    ㄴ, ㄷ
    틀림.
  8. ④—
    ㄷ, ㄹ
    틀림.
  9. ⑤—
    ㄱ, ㄴ, ㄹ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