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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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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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용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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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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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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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녹지시행령 제3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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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공공지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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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용주차장법 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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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소방용수시설시행령 제3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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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공동이용시설(시행령 제4조 1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
2 | 왜 맞나요? |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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