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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4회 (2023) 19번 #142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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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①O
    녹지
    시행령 제3조 1호.
  2. ②O
    공공공지
    3호.
  3. ③O
    공용주차장
    법 제2조 4호.
  4. ④O
    소방용수시설
    시행령 제3조 5호.
  5. ⑤X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공동이용시설(시행령 제4조 1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2

왜 맞나요?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