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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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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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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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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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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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출입한 후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면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타인 토지 출입: 7일 전 통지(행정청은 허가 불요), 일시 사용은 동의, 일출 전·일몰 후 울타리 토지 출입은 승낙 필요(법 제1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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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법 제13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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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미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행정청은 통지).법 제130조③④. -
③X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법 제130조⑥. -
④X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30조③. -
⑤X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출입한 후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면 된다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미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30조②.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②·③
깨진 선택지 ④('15')·⑤('10')를 현행 법령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복원(원문과 다를 수 있음, 정답 ① 유지) - ④
15→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10→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출입한 후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면 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
2 | 왜 맞나요? |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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