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
1
ㄴ정답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제4조③의 제3자는 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압류채권자 등)이고 상속인·외관만 갖춘 자·관할청은 아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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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명의수탁자의 상속인포괄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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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새로운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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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실질적 신탁자와 계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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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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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ㄴㄴ.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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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① ㄴ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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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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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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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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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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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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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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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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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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