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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제34회 (2023) 38번 #1414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 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2. 2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3. 3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4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5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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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X
    수익분석법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 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수익분석법은 총수익 분석으로 순수익을 구해 경비를 더한다.
  2. ②O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가치형성요인의 정의다.
  3. ③O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이다(규칙 제6조②).
  4. ④O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다(규칙 제7조④).
  5. ⑤O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규칙 제5조② 1호.
해설

 ①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 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왜 맞나요?

 ①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 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