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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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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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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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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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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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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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공기관 제안은 30만㎡ 이상 + 국가계획 밀접 관련.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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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3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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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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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법 제3조③ 3호·시행령 제4조①. -
④O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5호·시행령 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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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4호.
해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3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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